​이인영 "한국당 고교무상교육법 더블스코어 부결…패스트트랙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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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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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수사청, 받을 수 없어…기소독점권 지키겠다는 의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고교무상교육법안 표결 결과는 더블 스코어로 부결됐다. 이것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아닌지 되돌아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법 처리 직전에 있었던 한국당의 모습은 정치를 희화화, 코미디로 만드는 무책임한 일이다. 본회의 표결 직전 기습적으로 어깃장을 놓기 위해 수정법안을 제출한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로부터 반대와 정쟁만 일삼는 비토 정당이란 평가를 받는지 똑똑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다. 무책임하고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이라고 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고, 이 수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애초 법안은 곧 이은 표결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144명, 반대 4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는 내용의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검찰의 특권인 기소독점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기소독점권은 사법특권을 지키는 만능 보검, 만능 방패"라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기소독점권을 철폐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받을 수 없고, 우리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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