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정경심 교수 코링크 투자내역 알았을 것" 주장...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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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9-10-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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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장... “조국도 알았을 것“

  • 법조계 “민감한 사안에 단정적 주장하면서 근거는 빈약”

  • “김경율 주장 100% 맞다고 해도 처벌조항 없어”

‘욕설 SNS’논란으로 참여연대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이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방송 ‘뉴스민’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이번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탈법적 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등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7년 8월에 설립된 그린코어펀드(이하 그린펀드)의 사례를 지적하면 정 교수가 투자내역을 모두 알고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린펀드는 바이오리더스에서 15억 원의 투자를 받아 설립됐고, 같은해 8월 투자받은 자금을 5세대(G) 이동통신 광중계기 원천기술을 가진 태영웨이브에 재투자한다. 그러나 이후 투자금의 행방이 묘연해져 결국 바이오리더스는 2018년 3월 코링크에 돈을 돌려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구했다. 코링크는 이에 대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바이오리더스의 요구사항와 그에 따른 해명에 대해 자세히 보고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터리펀드가 투자한 WFM의 대주주인 우모 씨가 조 장관의 5촌조카인 조범동씨에게 사실상 100억 원에 가까운 금전적 이익을 줬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조 씨가 현 정부 중점 사업인 2차전지, 태양광 사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정 교수가 코링크의 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영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조 장관의 관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신하기 힘들다”면서도 “정 교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이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주장이 100% 맞다고 가정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부분은 처벌조항이 없고, 공직자윤리법도 적용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이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주장’을 펴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 역시 그점 때문에 수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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