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LTV) 한도 40%로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19-10-01 17: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 금지

  • 8~9월 서울 강남4구 등 차입금 과다 주택거래 1200건 조사

  •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내년 4월까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김충범 기자]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40%로 제한된다.

시가 9억원 넘는 고가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에서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 주택거래 1200건이 당국의 집중적인 합동 점검 조사를 받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6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임대나 매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수익권증서 담보 대출은 LTV가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만 가능하다.

이번 LTV 규제는 이달 14일부터 적용된다.

이달 말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이 걸린다.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도시주택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회사의 전세보증은 제외된다. 즉, 고가주택 보유자는 서울보증에서 더 비싼 보증료를 지불하고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관련 이상거래도 정부 합동 조사를 받는다.

예컨대 41세가 36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보증금 7억원을 포함해 33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편법·불법대출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관련, 정부는 정비사업·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향후 상한제 적용지역을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기조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전 부처가 동의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을 그때그떄 점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상한제 적용 일부 유예와 관련, "이번 유예기간 적용으로 공급 위축을 최소화했다"며 "오히려 지연됐던 분양이 앞당겨져 공급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