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해고자 노조 허용...ILO협약 관련 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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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0-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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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이견 커, 국회 처리 여부 불투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ILO 핵심협약에는 실업자,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 중 정부 준비는 끝났고, 국회 처리 여부만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 관련 절차를 만들도록 했다. 기업 운영을 막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도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이 사라진다.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발언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한다. 여야 간 입장차도 커 국회의 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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