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5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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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9-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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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저축은행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 발표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최대 3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장기간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차등화돼 일부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9개 저축은행의 중도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지난해 16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 대출 받은 후 3년 내 대출금을 갚을 경우 차주는 2%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5년이 지났는데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차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은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00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후 1년이 지나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2%에서 1.5%로 낮아지고, 부과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선된다면 차주의 부담은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한 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중도상환 수수료 감소액은 연간 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중도상환 수수료율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안내 문자 발송을 추진하는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담보신탁 이용 시 신탁보수 등 부대 비용을 차주가 아니라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한다. 인지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저축은행이 낼 경우 1억원 담보신탁대출을 받는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6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과 상품설명서 개정, 저축은행의 내규·전산 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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