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30~50만 5개 시·군, 사업소 2개까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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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9-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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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민생현안 해결 위해 조직운영 자율성 부여...이달 중 시행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인구 30~50만을 보유한 도내 5개 시군도 4급 사업소를 현행 1곳에서 2곳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16일 열린 ‘신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흥‧김포‧파주‧광주 등 5개 시군이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시군의 행정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시군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게 됐다”면서 “이번 지침안 개정을 통해 인구 30~50만 도내 시군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현안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등 총 55개 4급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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