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주정심 '거수기' 행태 막는다…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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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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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남궁진웅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정심은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심의 기구지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1일 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내년 총선에서 일산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주정심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실효성 없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승인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지금까지 주정심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으로 차지해왔다.

현재 주정심 또한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른다.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위촉직 중에서도 국토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이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촉 위원의 자격 기준도 △주거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관련 단체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제한·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담긴 주정심 개의와 의결 조건(과반수)을 아예 주거 기본법에 '대면(對面) 회의'로 명시했다. 반대로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지금까지 대면 회의가 단 한 차례만 열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주정심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이 국민 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운영돼왔다"며 "특히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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