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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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9-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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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TV 가격 인상 제한 등 '조건부 인수' 가닥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대주주인 CJ ENM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케이블TV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승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 차원에서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개진한 문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의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CJ ENM이 보유한 지분 중 중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이어 3월에는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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