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8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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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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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에 25개소 사업 시행

경남도 청사 입구 모습. [사진=최재호 기자]


경남도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58억원을 포함해 총 83억(국비 58억, 지방비 25억)원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도 국비는 올해 대비 2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46만1725㎢이다. 창원시 24만8973㎢를 비롯해 김해시 10만9152㎢, 양산시 9만7104㎢, 함안군 2523㎢ 등이다.

현재까지 경남도는 416개소에 총 1302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등의 복리증진 사업과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해 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2개소와 공원 조성사업 1개소 및 쉼터 등의 복리증진 사업 2개소, 농로개설 및 구거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해 지역주민의 사업 요구도 및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으며, 공모사업인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 위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추후 국비를 추가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75억(국비 55억, 지방비 20억)원의 사업비로 24개소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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