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시회 상임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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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9-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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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256회 임시회 상임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별망어촌문화관 개관과 관련해 안산의 어촌 역사 및 문화를 계승·보전하고 주민 등에게 어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정종길 의원 외에도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시설의 설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안의 대상 시설인 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누에섬등대전망대 등 3곳의 위치를 명시했다.

또 시설들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시실을 포함한 기본시설과 판매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조례안은 지난 2일 열린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 별표에 안산별망어촌문화관과 누에섬등대전망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으며, 오는 1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정 의원은 “기존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해 안산이 역사 깊은 어촌 문화를 간직한 도시임을 널리 알리고 시설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시설 이용 편의를 높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관련 시설을 찾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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