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능, 오늘(22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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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8-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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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6일까지 전국 86개 교육청 및 고등학교에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오늘(22일)부터 실시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이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나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위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 변경 장소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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