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과장광고’ 유명 유튜버 밴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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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8-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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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법 위반혐의 기소…법원, 밴쯔 업체에도 벌금 부과

자신이 세운 업체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체중조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대표로 있는 건기식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잇포유에서 파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실제 사용자들이 작성한 제품 후기를 바탕으로 광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제품을 먹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 부분은 실사용자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광고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며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만든 광고를 회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것이 처벌 이유가 된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췄다.

정씨는 밴쯔라는 이름으로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를 선보이는 유튜버로,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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