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故 구본무 회장 배우자, 양자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

  • 서울가정법원, 김영식 여사 파양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은 LG그룹의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부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은 양부가 보유했던 ㈜LG 주식 11.28%의 8.76%를 물려받으며 LG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2023년 2월 김 여사와 친자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다시 나눠야 한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김 여사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세 모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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