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오늘 법정에 선다....첫 정식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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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1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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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적 살인 여부가 재판의 쟁점

  • 두 달만에 얼굴 다시 공개될까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12일 제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 연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고유정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변호인이 참석하면 피고인은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식재판절차가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될 때 잠시 모습을 드러낸 뒤 숨어버렸던 고씨는 두 달만에 얼굴을 대중 앞에 드러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만큼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한 방침이다.

고씨는 최근 판사출신의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다. 당초 고씨는 법무법인 금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려 했지만 지나친 대중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다며 법무법인 측이 사임하면서 결국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가 맡겨 졌다.

하지만 최근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탈퇴한 뒤 고유정에 대한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변호인 측은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이혼 과정에서 생긴 왜곡된 적개심 등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전남편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 메지시와 범행을 준비한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증거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전남편의 성폭력 시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물증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절차에서는 우발적 살인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발 살인이 인정될 경우 고유정에 대한 형량은 대폭 감경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의 유족들은 “고유정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고유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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