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구vs강간인형 불붙은 리얼돌 논란] 합법화로 더 거세진 찬반 논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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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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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6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리얼돌 합법화를 놓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지인 얼굴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업체가 나오고 아동 신체의 리얼돌도 일부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리얼돌은 실제 인간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이다. 2002년 이묵 아비스사가 영화 특수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고급 실리콘으로 만든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다. 남성 신체를 본 뜬 인형이 제작되지만 여성 신체가 대부분이다. 인형 피부의 재질, 크기 등에 따라 200만~3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제품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리얼돌 논란은 지난 2017년 5월 인천세관이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입업체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에 국가가 간섭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리얼돌과 관련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얼돌을 제작·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현행 관세법에 따라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은 금지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수입을 불허한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따라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1심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라 판단했지만 2심은 '성기구'라 정의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사실상 수입을 허용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리얼돌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일부 판매업체들이 연예인이나 지인 등 원하는 얼굴로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인격권과 성상품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에 지난달 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달 동안 26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지 않는다면 수입을 허용했다"며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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