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톡톡] ​리얼돌 통관 허용 1년 남짓에 1000개 수입... "미성년 형상 금지 등 규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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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10-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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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말 통관 허용 지침 시행 후 1000개 수입

  • 관세청,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 여전히 통관 불허

  • 서영교 의원 "명백한 기준과 처벌 규정 필요"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 DB]
지난해 6월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지금까지 약 1000건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돌이란 신체 일부나 전체를 묘사한 성인용품을 말한다. 이 중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등은 통관이 거부되는데, 명백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6월 말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005건이다. 이 중 전신형 제품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 735건으로으로 조사됐다.

그간 관세청은 수입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2018년 이후 관세청이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49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을 허용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통관을 보류한 건수는 69건이다.

서영교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명백한 기준과 금지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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