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구vs강간인형 불붙은 리얼돌 논란] '초상권침해' 형사처벌 힘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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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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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침해' 민사적 청구만 가능…형사처벌 관련 규정 불명확한 상태

여성의 신체를 재현한 성기구 ‘리얼돌(real doll)’ 수입 길이 열리면서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리얼돌’은 여성의 몸과 얼굴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본뜬 성인용품으로 여성의 상품화 논란 이외 연예인이나 특정인의 모습을 허락 없이 모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 실제 해외 리얼돌 업체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본뜬 리얼돌의 판매를 홍보하고, 중국 등 일부는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돌 수입 허용’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리얼돌의 특정인 얼굴 합성’에는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얼돌을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관련 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리얼돌의 특정인 모사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특정 연예인, 일반인의 얼굴을 도용한 리얼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리얼돌 초상권침해의 형사처벌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인한 인권의 일종으로 인정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를 얻은 범위 외로 사용될 경우 침해로 인정된다. 이런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초상권 보호 규정이 없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초상권침해로 인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관련 법적 규정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초상권침해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관세청은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관계기관에 “리얼돌 수입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난 리얼돌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할지, 전면적으로 허용할지 등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며 “각 부처의 입장을 청취한 뒤, 허용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칠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리얼돌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난 6월 대법원은 국내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재 리얼돌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한 성인용품 업체가 수입하려 했던 일본산 A 제품만 합법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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