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징역형 확정...허위 급여 받은 MB 처남댁은 재판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30 09: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MB 처남댁 허위 급여 지급 유죄, 아들 시형씨 회사 불법 대출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재산관리인 이영배씨(64)가 허위 급여 지급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과 같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경영판단 원칙과 고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지만, 유죄 부분 관련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이른바 ‘재산관리인’으로 지목 됐던 인물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결된 다스의 계열사 금강에서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회사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낮은 이자로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온 부당지원과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금강이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으냐의 관점에서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현재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당시 이 대표가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판단한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과 같이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씨도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 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8년 8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이자 최대주주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