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황하나, 끝나지 않았다...검찰,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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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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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그룹 JYJ 출신 가수 박유천(33)과 함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시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가 재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유천과 황씨는 지난 2~3월 3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10월에는 박유천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관련 혐의로 박유천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황씨도 지난 19일 1심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황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열리며, 황씨의 구속 가능성이 다시 나오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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