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공유기·블루투스 스피커, 출시 절차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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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7-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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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적합성 평가 고시 개정…41종 인증심사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기자제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전파의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기술기준에 적합하는 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무선공유기와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은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인증심사가 생략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므로 사업자가 유·무선기기를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와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 또한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한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따라 시험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당 다품종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해 국민들이 관련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수입기기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했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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