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 기자 출입 안돼"…거창군의 '언론취재 역차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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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김정식 부장
입력 2019-07-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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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내 본사 둔 언론사에 한정해 취재편의 차별…기준 또한 지난해 말 '자의적'

거창군 청사 전경. [사진=자료사진]

경남 거창군이 자치법규인 '훈령'을 임의로 만들어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기자실의 출입 대상을 경남도에 주소를 둔 언론사로 한정, 서울에 본사를 둔 중앙지는 물론 거창군 이외 지역 기자들을 아예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22일 거창군에 따르면 자치법규 ‘취재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말 제정, 출입기자 등록 기준을 정했다. 일간지의 경우 한국 ABC협회 최근 발표기준 발행부수 3000부 이상이면서 경남도에 소재를 둔 언론사여야 한다.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등록한 언론사의 경우 이 규정에서 자유롭게 돼 있다.

기한도 자의적이고, 기준도 극히 편파적인 셈이다. 취재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서 비슷한 자치법규를 적용하고 있지만, '경남도에 소재를 둔 언론사'의 개념을 본사는 물론 지사·취재본부도 포함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창군 이외 기초자치단체와는 완전 딴판이다.

때문에 경향 각지 언론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지만, 거창군은 애써 귀를 막고 있다. 

신창기 부군수는 이와 관련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관련 보고는 받았다"며 "거창군에 등록돼 있는 언론사가 50개 이상으로 너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부군수의 설명과 달리 언론 통제를 통해 거창군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줄여보고자 하는 속셈이란 게 지역 언론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서부경남지역 한 기초단체 공보 담당관은 “경남도에 소재를 둔 언론사로 출입을 제한한다면 중앙 일간지나 방송사, 뉴스통신사는 주재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큰일 날 소리"라며 "다른 지역으로까지 왜곡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손사래쳤다.

어떤 행정기관이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에 대한 알권리는 해당 지역 군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 속한 것이다. 행정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언론사를 구분한 뒤 일정 시점 전후로 '출입 여부'를 판단한 거창군의 '언론관'이 언론계에서는 물론 비슷한 환경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로부터도 '황당하고 뜬금없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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