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에 한국은 관세인상·수출제한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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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7-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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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 "WTO제소 외 '상응조치' 가능…즉각 효력"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해 한국도 관세를 올리거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의 규제에 한국도 강경한 입장을 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면 대응 정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양자·다자 간 외교적 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이외에 상응 조치가 있다.

상응 조치는 일반국제법상 국가 책임협약에 근거한 대응조치 개념으로,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관세 인상이나 일본으로의 수출제한,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 등에 나서는 방법을 의미한다. 한국도 일본에 대해 관세 인상과 심사 강화 등으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상응 조치는 일본의 위법행위가 야기한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보다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사법적 분쟁 해결은 협의 요청부터 상소 기구 보고서 채택일까지 약 28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된다.

상응 조치는 사전에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지하고 교섭을 제안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조치도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상응 조치는 일반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WTO 체제 내에서는 의무 위반에 해당해 역으로 일본이 한국을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경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 제한 금지 의무'와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 10조 3항 '무역 규칙의 일관적·공평·합리적 시행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사실상의 수량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상황은 전방위적·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양자·다자 협의 요청을 통해 일본과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세계무역 전반에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3국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일본 제품을 불매하거나 일본 관광을 취소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반일 감정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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