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선제 대응…사내 분위기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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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7-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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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조직문화 개선 눈길

국내 이동통신 3사가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SK텔레콤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선제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SK텔레콤은 '님'호칭을 통해 수평적인 문화 조성에 앞장서왔으며, 매년 전 조직이 참여하는 윤리경영 워크샵을 시행해 구성원 윤리의식 고취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윤리경영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내용을 담은 취업 규칙은 노동조합과의 의견 조율 절차를 진행해 지난 12일 노동청에 신고를 완료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전사 교육도 하반기 중 신설할 계획이다.

KT도 사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KT는 예방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우선 내주 초 팀장급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KT 119 직장내괴롭힘 상담소), 오프라인(부서별 고충처리 상담원, 헤아림 심리상담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KT 측은 “신고자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사내 분위기 개선에 주력해왔다. 수평적 호칭체계 ‘님’을 통한 상호 소통 증진, 월·수·금 회식 금지 규정, 밤 10시 이후 및 주말 메신저(카카오톡)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지속적으로 사내 구성원들의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개정되는 법규 및 취업 규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별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서울 마곡 사옥에서 조직 책임자들 대상 교육 워크샵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7월부터는 각 조직 책임자 주관 하에 구성원들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반영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괴롭힘의 기준 및 예방법을 안내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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