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기 쉽고 비즈니스 활용도도 높은 이동통신 골드번호 1만 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풀린다.
7일 SK텔레콤은 오는 21일까지 가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골드번호' 1만 개를 배분하는 올해 첫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첨 대상은 1111, 0002 등 특정 숫자가 반복되는 번호, 1004, 1472 등 특정한 의미를 가진 번호, 국번과 뒷자리가 동일한 번호(ABCD-ABCD) 등 총 9가지 유형이다. 1인당 최대 3개 번호까지 응모할 수 있다.
SKT 골드번호 추첨은 기존 SKT 가입자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 예정자, 타사 및 알뜰폰(MVNO) 번호이동 고객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국의 SKT 공식 인증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오는 25일 발표된다. 당첨자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해당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매년 이동통신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황금 번호의 주인을 찾는 풍경은 공유재인 '번호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제도 개선 역사가 숨어 있다. 스마트폰 보급 초기까지만 해도 골드번호는 이통사 대리점과의 인맥을 통해 선점되거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음성적으로 거래됐다.
유한한 국가 자원인 전화번호를 개인이 독점해 사적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선호번호의 매매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했다. 법 개정 이후 이동통신 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 입회하에 연 2회 이상 선호번호 공개 추첨 시스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골드번호 추첨제는 과거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통신 자원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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