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 동생 쇼핑몰 아마레또 간접광고 논란, 관련 규정은?…제작진 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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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7-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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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가 방송 도중 친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홍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에서는 혜리가 친동생이 운영 중인 쇼핑몰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 제작진이 쇼핑몰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방송 직후 해당 쇼핑몰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다. 그러면서 혜리가 방송을 통해 특정 쇼핑몰을 홍보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방송 제작진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보면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또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 장소,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금지다. 아울러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해 부각시켜도 안 된다.

이와 관련해 혜리는 소속사를 통해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6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에서 혜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한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 했던 말이지만 그로 인해 논란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며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tvN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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