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심사 회의록 공개·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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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7-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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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심사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이 공개되고, 지역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분양가 심사의 내실화를 꾀하고 조합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분양가 심사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해 분양가 심사 투명성을 강화했다.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를 강화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 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 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한 주택 조합이나 다른 주택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관련,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 기준을 총회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분명히 했다.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 시점도 확실하게 규정했다.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토록 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가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된다. 그동안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규정하지 않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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