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채워도 석방은 안돼”…‘수감자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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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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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으로 감형되며 복역기간 초과

  • 교정당국, 과다복역 인정하면서도 석방 미뤄

  • 수감자 “명백한 불법감금·인권침해” 주장

교정당국이 형기를 모두 채운 수감인을 석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감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교정당국은 ‘추가 복역 기간은 형사보상을 받으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1월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모씨가 올해 5월 열린 재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징역 5년을 받은 사건의 증인이 위증한 의심이 든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집행을 중지했다. 당시 이씨는 4년4개월14일간 복역한 상태였다. 검찰은 대신 8개월형을 먼저 집행하기로 했다. 이 형기의 만료일은 오는 11월 24일이었다.

지난 5월 재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 측은 교정당국에 초과 복역 기간인 4개월14일을 8개월 형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이씨는 7월 10일이면 석방될 수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교정당국은 형기 만료일은 오는 11월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교정당국은 4개월이 넘는 추가 복역 기간은 형사보상을 받으라고 밝혔다고 이씨 측은 주장한다.

검찰도 법률에 관련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형법 제39조 제4항에 ‘재심’ 조항이 없는 만큼 형집행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 39조는 두 가지 이상 혐의를 받는 경합범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 4항은 경합범 중 어떤 죄가 ’사면’ 또는 ‘형집행’이 면제되면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하게 하고 있다.

이씨 측은 국가가 억울한 옥살이를 강요하고 불법감금을 시도하며 수감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 변호인인 문성준 법률사무소 한유 변호사는 “검찰이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피고인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형집행 순서 변경을 통해 과다 복역한 기간을 8개월형 집행 기간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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