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R&D의 민낯] ④ 기재위·과기부 자문회의 예산 편성 ‘엇박자’…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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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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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관련 규정 일원화 통한 연구 효율성 극대화 절실

  • 노웅래,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추진법 발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날림 심의’라고 할 수 있다.

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안 편성 시기가 다르다.

국가 R&D 법정 의결 기한은 매년 6월 말인 데 반해 기재부는 8월까지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국가 R&D 사업 예산 편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문회의 심의 절차를 둔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R&D 예산배분·정책심의를 담당하는 총괄기구로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자문회의는 과기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R&D 예산을 심의한다.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존의 ‘자문회의’에 주요 과기정책의 중기 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회의’를 통합한 형태다.

하지만 기능이 강화된 자문회의는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지 않아 국가 R&D의 근본적인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같은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 R&D정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본계획들은 그동안 규정 미비를 이유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립· 확정돼 왔을 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먼저 자문회의가 R&D 예산 심의 의결을 하고 기재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이뤄진다”면서 “자문회의 심의 기간을 6월 이후로 연장하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기재부의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가 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에서도 진술인들은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R&D 사업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해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가R&D 관리시스템이 낡고 복잡한 데다 체계적이지 못해 연구현장의 혼란을 빚고 비효율적인 만큼 규정을 일원화하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가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일정 부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R&D 예산 20조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개발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부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 및 확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그 결과의 활용과 공개에 대한 내용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국가 R&D정책 관련 주요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의 통과로 관련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의무화된다면 향후 정부의 과학기술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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