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벌인 10개 지하철 승강장 유지보수업체에 4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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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7-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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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현대엘리베이터 등 승강장 안전문 업체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서울·대구·광주지역 지하철 승강장 유지보수업체 10개사가 담합을 벌이다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현대엘리베이터㈜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3억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2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이 예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이 결과, 삼중테크는 1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삼중테크는 또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서 ㈜미디어디바이스에게, 2015년 10월 1건의 입찰에서 ㈜태빛은 삼중테크(주)에게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삼중테크는 5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태빛 역시 1건의 낙찰을 얻어낼 수 있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삼송 및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합의를 시행한 결과, 현대엘리베이터㈜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동진제어기술과 1건, ㈜동화와 1건, ㈜삼송과 1건, ㈜아트웨어와 7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8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주)가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사전에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현대엘리베이터㈜·지에스네오텍㈜는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2016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에게 하도급(21억 4000만 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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