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 관대히 처벌하면 안돼”... 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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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6-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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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난동, 1·2심 무죄→대법, “다시 심리하라“ 유죄취지 판결


만취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만취상태라고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점과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유죄판단의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 당시 이씨의 언행을 고려할 때 주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이며 공무원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성립"하는데 "인식이 다소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이씨에게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씨는 다소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무죄판단을 내린 원심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청주 소재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2017년 12월 술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가 당시 만취 상태로 경찰이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의사무능력 혹은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은 심신상실 관련 법리를 오해해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고 봤다.

법조계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최근 주폭 등 음주난동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법원이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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