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상대 日소송서 ‘최종 패소’…26일 경영복귀 ‘실패’ 유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석유선 기자
입력 2019-06-23 18: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본 대법원 “이사직 해임될 만한 이유 있었다” 상고 모두 기각

일본 도쿄 소재 롯데홀딩스 사옥을 빠져나오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경영복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후 2017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신 전 부회장이 오는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이번 이사직 시도 역시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요구하는 안을 제기했지만 모두 부결돼, 경영복귀에 실패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여전히 일본 롯데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노리고 있지만, 일본 대법원이 그간의 이사직 해임 관련 소송이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이번 주총에서도 또 다시 그의 이사직 복귀안은 부결될 공산이 커보인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