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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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6-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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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의원, 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의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10번 과제인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 발행 증권에 관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의 사업자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도한 자본시장 규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초기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싹을 피워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향후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을 혁신해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동방 창간기념 국민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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