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양시에 따르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며,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이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양시는 의견이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 승인 등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과 더불어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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