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양계가축재해보험사기 일당 21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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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6-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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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년여 동안 30억원 편취…양계장주인 6명, 축협직원 2명 구속·위탁업체 등 13명 불구속

조상규 광수대장, 지방청 기자실에서 브리핑 모습[사진=허희만기자]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국가정책보험(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한 축협직원, 양계장주인,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21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이날 조상규 광수대장은 지방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들 21명은 가축재해보험금을 30여 억원을 편취,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함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보험료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고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보험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수사 드러났다.

또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여기에다 이들은 봄철에 질병으로 죽은 닭을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여름철 폭염으로 죽은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양계농가가 활성화 되는 충남도 논산·공주시와 전북 군산·익산·나주시 등 양계농가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 등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수대 조 대장은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수사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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