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북 표현행위는 사실적시 아닌 의견표명”...이정희, 채널A 상대 손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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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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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대법 전원합의체 ‘종북은 의혹제기일뿐’이라는 판단 영향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50)에게 방송 중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 정황제시가 있는 의혹제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4일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라며 “이 전 대표가 6·25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고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씨와 채널A씨를 상대로 6000만원 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종북활동과 관련됐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심 변호사에게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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