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없이도 할인…취약계층 공공시설 이용료 자동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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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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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사업시행 부산·대구·광주 등 7곳에 10억 지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바로 할인해주는 제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자동 확인사업에 응모한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 등 지방자치단체 7곳에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나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법정할인 대상자인지를 본인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확인, 할인 가격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고령자 등은 이용요금 전액이나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장애인증명서나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내야 해 불편이 컸다. 낙인효과를 우려한 혜택 포기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자동 확인 프로그램은 2017년 개발돼 지난해부터 서울·경기지역 18개 기관에서 시범운영됐다. 시범운영 결과 연간 56만3218건의 자격확인이 자동으로 이뤄졌다. 사회적 비용은 29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주차장에서는 올 1월까지 주차요금 11만2476건에 대해 자동 감면이 이뤄졌고, 4억5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하고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공유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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