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류 단속 중간결과, 판매광고·유통사범 9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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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5-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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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경찰청 합동 온라인 마약류 단속

  • 판매광고 게시글 19만 8379건, 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

[사진=송종호 기자]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광고하거나 유통한 93명이 검거됐다. 이 중 23명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16일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간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 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며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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