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169곳 회계심사·감리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은국 기자
입력 2019-05-13 13: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연내 상장법인 169곳을 대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벌인다.

13일 금감원이 내놓은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보면 대상 기업은 1년 전보다 34%가량 늘었다. 10년 이상 감리를 안 받았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나선 기업은 기획심사를 받아야 한다.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사들였다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서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항목은 이미 정했다. 새로운 수익기준(매출·이익 인식시점)과 금융상품 공정가치를 제대로 적용하는지, 비시장성자산과 무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는지 살피기로 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모두 7개 회계법인이 연내 점검 대상이다. 감사업무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회계법인을 거친 감사보고서를 다시 당국에서 들여다보는 감리는 방식을 바꾼다. 감리 전 재무제표를 심사해 가벼운 위반 사안은 금감원장 경고 정도로 빠르게 종결한다. 중과실이 아니라면 별도감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1월 새 외부감사법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외감법은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회계부정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제재가 엄해졌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실시해 회계법인 독립성을 강화했다.

여기서 감사인 지정제는 9년을 주기로 삼고 있다. 상장법인은 6년 동안 자유롭게 감사인을 뽑고, 나머지 3년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지정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실수는 용인하되 고의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해 대형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