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년 전 환경신기술 실용화 촉진제도 마련하고도 방치한 환경부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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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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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신기술 보급현황 등 분석·평가 미비…기술 채택실적도 파악 못해


환경부가 환경 신기술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1999년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매년 공공시설에 대해 환경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의 시행실적을 조사하고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신기술 보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 신기술 보급현황 등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아 환경 신기술 채택실적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환경 신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따라 환경 신기술 실용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제와 성공불제를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 후 추진 실적이 부진한데도 환경부는 개선 방안 없이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의 하수·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환경 신기술 사용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는 2015∼2017년 127건의 사업 중 단 11건에만 환경 신기술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은 2014년 이후 25건의 사업 중 3건의 사업에만 환경 신기술을 적용했는데도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공공시설의 환경 신기술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신기술 보급 상황 등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환경시설 설치 사업 입찰 때 환경 신기술 활용 계획을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관리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등은 입찰 시 환경 신기술 활용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으나 시공 등 단계에서 임의로 환경 신기술을 제외하는 일이 없게 하는 사후관리 규정은 없다"면서 "감사 기간에 2016년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해 입찰자가 환경 신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해 낙찰된 공사 7건을 분석한 결과 4건의 공사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신기술 적용 계획으로 입찰 가점을 받은 낙찰자가 시공 단계에서 임의로 해당 기술을 제외하는 일이 없게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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