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메신저 피싱'..."카카오톡으로 돈 요구하면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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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5-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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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릴게 있어서요. 3만불 정도만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A(60)씨는 지난 2일 오전 지인 B씨로부터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카톡 프로필 사진과 이름은 지인과 동일했지만, 갑작스럽게 돈을 요구하는게 의심스러웠다.

A씨가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하자 B씨는 "미팅 중"이라며 전화를 회피하며 재차 돈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기승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사기다.

 

[사진=카카오톡 메신저 피싱 대화내용]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 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친구나 가족 등 지인과 같은 프로필 사진에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도 당황하면 사기에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이같이 메신저를 활용한 피싱 피해액은 무려 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1% 증가했다. 보이스 피싱, '전화가로채기' 앱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 등 전체적인 보이스시이 피해 금액도 4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보이스톡이나 프로필만 보고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선전화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꼭 해야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 SNS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급전을 요구한다면 메신저 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특히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된 확인되지 않은 앱 설치나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절대 누르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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