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샘플하우스 지정도 입주 예정자 동의 안받으면 불공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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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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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림·대우·쌍용건설 등 10개 메이저급 건설사 샘플하우스 지정 불공정계약 시정

앞으로 주택건설사가 신규 건설 아파트의 샘플 하우스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개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시한 것이 약관법을 위반한 행위여서 이를 시정했다 30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세대를 지정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을 말한다. 일명 목업(Mock up) 세대로도 불린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세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공사상 하자나 일부 피해를 입은 민원인은 계약에 따른 불합리한 조치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특히,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 가운데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해당 약관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약관조항은 입주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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