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이의 없이 채택"

  • 의총서 결정…다음주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 전망

  •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하기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부 이견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공백 우려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당론 채택으로 속도를 내면서 개정안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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