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동성제자 성추행’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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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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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6년‧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심 판결 확정

대법원이 미성년자 동성 제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권 모 씨는 공중파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성악 분야 ‘멘토’ 역할을 맡은 유명 성악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씨의 상고심 징역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2014년 10~11월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제자 A(당시 17세)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한 뒤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7년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권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했다.

2심은 A군의 동생을 위계간음 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6년으로 감형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권씨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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