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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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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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역사·문화 보존 이유, 직권해제 어렵다"

[서울시 심볼=서울시]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한 서울시 조치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이유로 해제된 구역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6일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 및 종로구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로구 사직동 3만4260㎡ 규모 사직2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신뢰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330억원 비용을 지출했는데, 서울시 처분으로 조합 신뢰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정비사업 추진과 직접적 법률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업계는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재개발 출구전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대법원까지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을 내면서, 이들 해제된 구역의 줄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직2구역을 포함,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을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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