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은 종북’ 표현한 변희재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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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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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400만원 배상’ 파기, ‘거머리떼들’ 표현은 위자료 지급해야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5)가 이재명 경기도지사(54)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지사를 두고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3일 이 지사가 변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불법성 여부에 있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해야 하고, 책임 인정 여부도 달리해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 관련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장에 나선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 고문이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사로 ‘종북’이라는 표현행위에 이름으로써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변 고문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를 두고 ‘종북’인사라고 지징한 글을 게시했다. 당시 변 고문은 이 지사를 두고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성남을 점령했다’ 등으로 표현했다.

또한 2014년 2월 16일~22일에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게시했다.

이 지사는 그해 5월 “변 고문이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종북’이 현재 한국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이를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4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2심은 역시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거머리떼들’ 등 모욕이나 인신공격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2018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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