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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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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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워치 대표 황 모씨 징역 1년

사진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변희재 씨 모습.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 모 씨는 징역 1년으로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인터넷 매체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도 변 씨가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재판 중에도 출판물을 배포해 피해가 피해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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