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국회…시한 넘긴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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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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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사개특위 통과되도…법사위‧본회의 충돌 불가피

  • '선거제 개편안' 지역구 축소…수도권 현역 의원 반발 가능성

  • 한국당 필리버스터 만지작…패스트트랙 좌초되나

선거제도 개편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향후 절차인 법사위,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에서 밝힌 '25일 정개특위‧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완료’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지도부가 한국당의 무력반발을 이겨내고 이번 주 중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우선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명 중 11명) 찬성이 필요하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 2명, 평화당 1명이고,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카드를 꺼내든 만큼, 양 특위 회의만 개최된다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하다.

법안이 정개특위‧사개특위 문턱을 넘으면 일정 기간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표결에 부친다. 상임위(정개특위‧사개특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를 제외하고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90일을 단축시키고, 본회의 부의기간을 60일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경우 전체 기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면 본회의 처리는 빨라도 내년 1월 초~3월 중순으로 늦어질 수 있다.

당장 여야 4당 의석 수를 합하면 160여석에 달해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우선 바른미래당발 정계개편이 이뤄지면, 기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표 이탈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사‧보임 강행 과정에서 김삼화, 이동섭, 신용현 의원이 사‧보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내분 조짐을 알렸다.

또,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인 ‘지역구 줄이기’도 변수다. 해당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 28석을 감소시키는데, 향후 선거구가 획정되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표결 과정에서 현역 여당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다. 

자연스레 여당 현역의원들이 인접 지역구의 자당 의원들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처한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지면, 본회의에서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00일 간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개시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다. 현실적으로 한국당이 전체의석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개시 요건은 충족한다.

필리버스터 종료는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 1월초 ~3월 중순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한국당이 총선(4월 15일) 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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