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음란물 천국된 軍... 허술한 육군 인식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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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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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음란물 천국' 손가락질, 장병= '애꿋은 희생양' 전락할 판

<육군 모 부대: 사건의 재구성>

김창식(가명) 병장
“김정래 이병 잠깐 이리 좀 와서 이 것 좀 봐봐.”

김정래(가명) 이병
“충성, 김창식 병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래 이병이 ‘복명복창’한 후 달려가자 김창식 병장이 호기롭게 본인의 휴대전화로 김정래 이병에게 보여준 영상은 음란물, ‘포르노’였다.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선임의 지시라 어쩔 수 없이 영상이 끝날 때 까지 김창식 병장과 함께 볼 수밖에 없었다. 하필이면 이날따라 병사 밖 담배 피는 장소에 둘만 있어 상황은 더욱 민망했고, 김정래 이병은 한시라도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지난 1일부터 전 군 대상으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제도가 시범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음란물 천국'이 됐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선임 병들이 지위와 위계를 이용해 후임에게 억지로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관계 법령대로라면 음란물을 후임에게 보여준 김창익 병장은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만약 김창식 병장이 보여준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만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군 내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육군의 한 공보담당관은 “다 큰 성인이 음란물을 보는 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어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라고 말해 경악케 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외하고 현행법과 군형법에서 개인이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보는 것을 마땅히 제재할 수 없다는 데에만 기초한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육군은 지난 25일 장병들이 도박, 음란 콘텐츠 이용 등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안 및 군 기강 저해, 전투력 약화 등을 막고 올바른 병영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3득(得) 3독(毒)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3득(得)은 장려사항 3개 분야로 소통, 학습, 창조적 휴식. 3독(毒)은 차단해야 할 3대 병폐로 도박, 음란, 보안 위반이다.

그러나 실상은 육군 관계자의 허술한 인식에서 드러나듯이, ‘정훈교육’ 등의 형태로 책임을 오롯이 장병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이를 두고 한 국방위원회 의원은 "총선 대비용으로 장병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며 "제도 시행 당사자인 군 조차도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미처 생각치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육군의 안이하고도 허술한 인식에 군 당국은 '음란물 천국'으로 손가락질 받고, 누군가의 '귀한집 아들'들이 애꿋은 희생양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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