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하자" 날개 단 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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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4-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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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조감도. [제공=한양]

미계약 잔여물량에 대해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 청약'이 인기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게다가 종전처럼 모델하우스 앞에 줄서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된다. 이에 너도나도 '줍줍'에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사전 무순위 청약에 무려 1만4376명이 몰렸다. 이는 일반분양 물량(1129가구)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로, 청량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 주택 형태별로는 전용면적 84㎡D에 가장 많은 3033명이 몰렸고, 이어 84㎡A 2664명, 84㎡F 2233명 등이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전 또는 후에 진행된다. 미계약 발생 시 무순위 접수자 중 추첨해 우선 계약을 부여하는 것으로, 혹시 모를 기회를 얻으려 뛰어드는 것이다. 이전에는 모델하우스 선착순 방문 방식으로 진행돼 불편이 컸다. 대리 줄서기, 번호표 거래 등의 부작용도 낳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무순위 청약을 받도록 했다.

앞서 10일에는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가 잔여가구(23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1.2순위 접수자(2035명)보다 50%나 많은 3135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일반분양 물량 659가구의 약 4.75배다.

또 지난달 11~12일에는 '위례포레스트 사랑으로부영'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총 가구수(566가구)보다 4배 많은 2132명이 몰렸다. 이어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가 서울에서는 첫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것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미계약분의 경우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입지나 분양가가 좋은 단지는 아파트투유를 통한 접수 방식 이전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주택사업자 입장에서도 계약률을 높일 수 있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무순위 청약을 앞둔 단지들이 줄지어 있다. 이달 중 분양 예정인 '방배그랑자이'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예고했고, 사후로는 '태릉 해링턴플레이스'와 '호반써밋 자양 주상복합'이 15일에 각각 미계약 잔여 62가구, 22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유주택 현금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약에 당첨됐지만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포기한 물량에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몰려 경쟁률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가족 구성원 각자가 무순위 청약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 도입과 상관없이 현금부자나 다주택자 등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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