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주식하면 안되나요. 이미선 후보자가 피해간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은 ?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12 15: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거액의 주식 보유와 수익 지적을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돈이 많은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판사는 주식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논란의 쟁점은 주식을 통한 투자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거래 방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내부정보나 비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실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식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판사와 같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재테크나 투자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법을 통해 비교적 투자에 제약이 있는 편이며 이번 이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재판을 한 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와 간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판결이 주식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적 거래형태를 보였다는 정황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부의 비정상적인 수익률에 집중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4~10%미만인 데 반해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종목의 수익은 최소 두자리 많게는 200%이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요 공시 직전에 많은 거래가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중앙지법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재산공개와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포함됩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받으면 보유 주식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한 달 내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나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